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ㄱ.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ㄴ.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의한기본범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ㄷ.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ㄹ.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ㄱ.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일정을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A와 B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그 후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ㄱ.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아니다. ㄴ.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가 반포나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학생에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학생의 양심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양심의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ㄱ.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ㄴ.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ㄷ. 甲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부동산(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하면 10억 원이 된다. ㄹ.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대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ㅁ.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ㄱ. 甲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행사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둔 경우 (공문서변조죄) ㄴ. 甲과 乙은 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가장하여 乙의 연인 A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공모한 후,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甲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乙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앞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그 자기앞수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 않은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ㄷ. 甲이 1995년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2달러권 지폐를 화폐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연도 ‘1995’를 빨간색으로‘1928’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재무부장관의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경우 (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ㄹ. 甲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A종중 소유의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허위로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그 토지에 대하여 A종중을 소유자로,甲을 A종중의 대표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자신을 A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한 경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ㅁ. 사법경찰관 甲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성질을 가진다. ㄷ.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ㄹ.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ㄱ.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효력이생긴다. ㄷ.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ㄹ.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ㄱ.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ㄴ.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ㄷ.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ㄹ.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ㄷ.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ㄹ.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ㄱ.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되는 것이 아니다. 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ㄹ.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 있다. ㅁ.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ㄷ.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甲은 2022. 1. 10.경 관할법원에 피해자 A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 신청서와 같은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A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2023. 3. 10. 15:00경 甲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甲을 사기죄로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A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이를 압수하였다.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甲을 조사하였고, 甲은 “자신의 집에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범행을 부인하였다. P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3. 3. 11.16:00경 甲과 함께 甲의 집으로 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甲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증 제2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이후 P는 甲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2. 17:00경 甲의 방어권보장이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즉시 석방되었고,P는 위 통장(증 제2호)만을 환부하였다. 이후 甲은 위 사기죄로불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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